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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3 14:28:38
조회수
1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함



가. 공 고 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15일)
다.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문 의 처: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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