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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사소송(춘천지법 2020나51546) 확정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7 21:35:46
조회수
144
민사소송 확정액 체납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 고 명: 민사소송(춘천지법 2020나51546) 확정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13. ~ 9. 30.(18일간)
다. 공고 및 게시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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