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여수시] 「의료기사법」 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7 21:33:50
조회수
143
「의료기사법」 제13조(폐업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