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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7 21:29:35
조회수
171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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