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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건설기술진흥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7 21:28:00
조회수
160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9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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