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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7 21:38:02
조회수
13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왕곡면 덕산2,송죽1,신포1,신원1지구 및 공산면 복용1,금곡1,가송1,동촌1지구에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우편물수취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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