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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46:43
조회수
132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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