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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45:35
조회수
1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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