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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47:26
조회수
9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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