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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사전예고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38:20
조회수
8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사전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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