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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폐쇄명령(직권폐쇄)], 직권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37:05
조회수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행정처분[폐쇄명령(직권폐쇄)], 직권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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