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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76의 개간허가 승인기간이 만료되었고 소유권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6조,『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