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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연등천 재해예방 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41:27
조회수
10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연등천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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