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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구만지구)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고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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