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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26.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참조)
가. 공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26.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