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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요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5 10:14:53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동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요구 공문 및 2024년 우기 도·시군 특별점검 지적사항 조치요구 공문을 관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