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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마암1, 밑머리)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5 10:10:31
조회수
69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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