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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게재 의뢰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08:36
조회수
13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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