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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15:13
조회수
1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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