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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16:44
조회수
1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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