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용인시]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18 08:07:39
- 조회수
- 125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