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용인시]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07:39
조회수
125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