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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시송달 공고(소송비용액 납부(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45:00
조회수
111
대전지방법원 2020아1617로 확정된 우리 시와의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203) 비용이 체납되어 소송비용액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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