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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45:40
조회수
107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근거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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