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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10 15:44:21
- 조회수
- 110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및 및 제84조(과태료) 3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가림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