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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부패,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