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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보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03:15
조회수
141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압류 처분 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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