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성남시] 세외수입(소송비용) 체납액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18 08:01:46
- 조회수
- 130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의 체납액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