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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7:57:40
조회수
143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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