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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05:32
조회수
1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세지면 오봉1,동곡1,송제1,벽산1지구에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우편물수취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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