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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송비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1 14:42:38
조회수
63
소송비용액 확정판결 및 소송비용 미납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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