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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폐업의심업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1 13:49:06
- 조회수
- 7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해당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