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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3자의견청취 의견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1 14:43:32
조회수
6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내용: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청취 의견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10.08. ~ 2024.10.22.(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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