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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화성시]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정지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10:13
- 조회수
- 112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자(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3.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자(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