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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10:57
- 조회수
-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