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마포구]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10:57
조회수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