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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울진군] 건축허가 취소(청문실시)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09:03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