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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4 17:03:08
조회수
6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 해지(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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