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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4 17:02:27
조회수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의견제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함


○ 공고제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 10. 25. ~ 11. 10.까지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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