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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9월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7 11:36:39
- 조회수
- 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15.(화) ~ 2024. 10. 31.(목) (17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파일 참고
가.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15.(화) ~ 2024. 10. 31.(목) (17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