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완도군]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1:35:57
조회수
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4. 10. 15. ~ 10. 29. (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