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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하천(곡강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점용물 보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43:23
조회수
16
포항시 흥해읍 용천리 1370-1번지 일원 지방하천(곡강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 후 보관중인 물건의 보관 및 처리사항등을 안내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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