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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44:13
조회수
15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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