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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15:50
조회수
1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관련 환수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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