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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지] 일반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16:28
- 조회수
- 1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