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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지] 일반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16:28
조회수
1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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