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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7 15:42:52
조회수
141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건설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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