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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신고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7 15:43:49
조회수
162
「건축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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