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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24:08
조회수
142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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