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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녹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23:07
조회수
1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및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녹지의 미관과 기능을 저해하고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경작 및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원상회복)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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