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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7 15:40:32
조회수
11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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