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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4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27 15:41:23
- 조회수
- 137
강동구구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2024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련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처리 알림”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