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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6:20:58
조회수
680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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